경상북도가
부패 공직자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경북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강등 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 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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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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