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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으로
온나라가 충격에 휩싸여있는데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군대 가혹행위가
최근 5년동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김재원 국회의원이
인권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호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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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현황을 보면
(C/G)3대 주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가
2천 10년 4건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 12건으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주요 가혹행위는
'생명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 그리고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과 가혹행위' 등입니다.(C/G끝)
특히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과
의료권 침해는 지난 해 1건에서 올해만 벌써
7건으로 급증해 군대내에서 피해자보호조치가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또 2천 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후
접수된 군관련 진정은 모두 천 272건으로
과도한 장구를 이용한 폭행,가혹행위가
235건으로 18.5%에 달했고 생명권 침해도
9.2%로 117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체 진정건수 가운데 권고나 고발,
법률구조,합의종결 등으로 처리된 건수는
4.4%, 57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재원의원은 군대내 폭력범죄를 막기위해서
책임자처벌과 인권교육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
"(군내 폭력범죄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장병들이
군내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이행했다고 하나 총기사건의 임병장과
이번 윤일병 사건을 볼때 인권위의 권고조치가
병영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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