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공무원의 단순업무를 축소하기 위해
이 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9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절반가격으로
줄어듭니다.
김천시가 운영중인 민원발급기는
시청과, 주민센터 등에 7대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2대가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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