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1조원 규모의 도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원안을 변경해
도청이전 터 매입비용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 특별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수정안대로 추진하면
경북도청과 충남도청을 합해
2천 300억원에서 2천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국비 부담이 줄어
특별법 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구와 경북,대전,충남 등 4개 시,도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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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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