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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손 놓은 행정, 20년 전 견인비 현실화 해야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7-31 16:02:35 조회수 1

◀ANC▶

대구 MBC가 기획보도하고 있는
'견인차의 횡포' 시리즈,
많은 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 고시가의 10배를 넘는 바가지 요금과
세부 내용도 기록하지 않은 엉터리 영수증.

대구의 한 견인업체에서만
최근 3년 동안 300건 가까운 견인비 허위청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S/U]"견인비 과다요금은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선 구·군청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INT▶대구시청 관계자
"일 년에 한 두건 하니까 구청 담당자들도 이 업무가 생소해서 처리하는 것을 서로 합의하게
하는 걸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C.G]] 지자체가 손을 놓은 사이
견인요금 관련 민원은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에만
매년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이중 80%이상이 견인요금 과다청구입니다. C.G]

견인업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요금기준이
지난 1994년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요금표를 지키는 게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INT▶견인업체 관계자
"힘든 부분이 많죠.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견인차값 상승이라든지..
(택시조합은)물가 반영해서 택시요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조합이 없다보니.."

견인요금은 '신고제'라 요금인상을 요구하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바뀔 수 있지만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20년 전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린
견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행정기관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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