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의 난폭운전과 견인비 허위청구 등
횡포가 심하다는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견인차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보도된 난폭운전 견인차의
차량번호와 소속 업체를 추적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견인 기사가 화물운송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구 전역의 교통경찰을 동원해
견인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은 물론 사이렌과 경광등 같은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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