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9년 3월,
자신의 점집에 찾아온 이모 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 주겠다"고 속여
1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점집 손님들로부터
2억 2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내연남 명의로
대구 북구의 원룸에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씨가
내연남 명의로 원룸을 빌려 산다는 것을 확인해
이씨를 공소시효 석달을 남기고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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