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내면
급여제한 기간 안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추가로 발생한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줍니다.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전국적으로 149만 명, 대구,경북에서는
13만 명으로 대부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전국적으로 건보료 체납액은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익금이
2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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