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에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국내 남성으로부터 천 5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결혼 의사가 없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50살 K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이 결혼 뒤 도망을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국제결혼중개업법이 강화돼
난립하던 업소의 70% 이상이 폐업한 가운데
일부 남은 업소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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