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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 '코드 아담' 실시

입력 2014-07-29 11:00:10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어린이나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경보 발령과 함께
즉시 수색을 진행하는 실종예방지침인
'코드 아담'을 본격 시행합니다.

코드 아담은 지난 1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유원 시설 등이
대상이며, 코드 아담이 발령되면
경보 발령과 함께 사업장을 폐쇄하고
즉시 수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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