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아동이나 노약자가 실종되면
시설 운영자에게 초기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코드 아담'이 오늘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구지역 다중 시설 운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드아담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나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등인데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시설 내부를 수색한 뒤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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