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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견인비 허위청구 백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7-29 15:37:31 조회수 1

◀ANC▶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의심해본 분 들 많을텐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온갖 방법이
'바가지 요금'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견인비 허위청구의 백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

운전자가 경황이 없은 틈을 타
사고 차량에 일단 견인 고리를 걸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견인비 허위청구의 단골 메뉴는
단연 '대기료'.

차주가 보험사가 아닌 견인업체에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견인차가 알아서 출동해놓고는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INT▶박종식 경위/대구 서부경찰서
"차주가 견인 요청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임의로 와서 자기들
임의대로 견인했다고하면 이 대기료는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구난작업료'는 전도나 전복, 추락했을때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이 차 사진만 보더라도 전도, 전복이나
추락이나 이런거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난작업료를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거리, 시간 등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은
엉터리 영수증이 수두룩하고,

C.G]
견인차의 필수 부품인
일명 '낚시고리'.. '삼부체인'.. '피대'를
마치 특수 장비인것처럼 꾸며
5에서 15만원씩을 받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사고 잔존물 처리,후방안전조치
명목으로 5에서 10만원씩 청구합니다. C.G]

S/U]"최근 3~4년 사이 도입된 '돌리'라는 장비
입니다.

제품의 구입가격은 200만원 정도인데요
한 번 출동에 20~30만원씩 받으며 견인비
허위 청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견인차 자체 장비의 사용료는 청구할 수 없고,
작업비나 청소비는 운전자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겁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은 단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이젠 보험사기로 처벌하는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난형특수자동차 요금표'를 참고해
허위 청구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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