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가 심리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이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소송을 위해 멀리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주축협은 현재 농장의 규모를 키워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INT▶ 임영선/마을이장
"만약 대형축사가 들어서서 소가 사육되면
우리동네는 사람동네가 아니라 소 동네가
될 것입니다."
주민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주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고,축협은 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이상기 영주축협 전무
"더 환경적이고 더 깨끗하고 여러면에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어 영주시 법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선고일을 결정했습니다.
◀INT▶ 권순형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행정부
"사건을 파악하고 실체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재판을 여는 건
미국에선 정착된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