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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견인차 보험사기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7-25 17:04:12 조회수 1

◀ANC▶

운전을 하다가 무법자처럼
도로를 질주하는 견인차량을
한번쯤 목격하셨을 겁니다.

사고현장에 빨리가기 위해서
난폭운전을 일삼는건데,
그 이면에 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 조사에서
견인차들이 10배 이상 견인료를
챙겨온 사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견인차 한 대가
사고 현장으로 급하게 내달립니다.

신호 위반에 중앙성 침범까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불법 유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 끝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견인차들이 와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야 견인료를 독차지할 수 있어
경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견인 요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해 6월 사고난 승용차에 청구된
견인요금은 54만 6천원.

(cg)
기본 운임은 5만1천원에,
구난작업료 3만1천원, 대기료 3만2천원,
주말 특수할증으로 2만4천원이 붙고,

여기에 차체를 바퀴 위에 태우는
특수장비사용료 25만원, 잔존물 처리비 5만원,
후방안전조치 명목으로 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 고시가인 운임 5만 1천 600원을
10배 넘게 부풀린 겁니다.

◀SYN▶박종식 경위/대구 서부경찰서
"견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장비를 어떤걸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거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허위 청구하는게 아닌가"


수익이 짭짤하다 보니
심지어 차 주인 허락도 없이
차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김모씨는 사고가 난 차를
집 앞에 세워뒀는데,
견인업체가 제 멋대로 끌고가서는
견인비 87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INT▶김모씨/무단견인 피해자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찾아가려면 돈을 주고 찾아가라하는데 차를 수리 맡겨야되고.."

대구의 한 견인업체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4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견인료만
260여건에, 6천6백만원에 이릅니다.

13개 보험사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끝나면
허위청구 규모는 수백억원 대로 추정됩니다.

◀INT▶김대현 특별조사팀장/금융감독원
"견인업체가 연루돼 적발된 보험사기로는
최초의 사례. 유사한 견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계속할 예정"

바가지 견인요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시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차에 맡기고,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요구해야한다고 충고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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