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6살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46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사례비로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과 함께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 5천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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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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