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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시의원 고발

김형일 기자 입력 2014-07-18 11:47:09 조회수 1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 명함 등의 인쇄물에
대학 시간 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A모 포항시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대학내에서 외래교수와 시간 강사는
통상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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