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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체불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해도
자신의 월급통장조차 조회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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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2008년부터 성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급통장 몇달치의 거래내역이
한 줄의 문장, 이른바 '압축기장'으로 찍혀
이 업체에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만 조회해도 해결될 일인데
이른바 '합법 노동자'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조차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INT▶닝티 홍/이주노동자 상담소
"미등록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 안 뽑아주고,
(평소에) 통장 정리 안 하니까.. 만약 통장
정리하면 (기록이 넘쳐서) 통장을 재발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장 재발급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역서가 없잖아요"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상담소를 찾았다가
통장 조회를 못하는 탓에 해결책을 못찾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이곳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만
한 달에 스무명 가량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권 외에도
외국인등록카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임복남 성서공단 노조위원장
"이주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
(s/u)현재 외환은행 전 지점과 대구은행
성서지점에서는 여권만으로도 통장 거래내역
조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통장을 조회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INT▶금융감독원 관계자
"본인인지 여부 등 제반 확인 의무가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만 정해져 있는 거고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할
지 여부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자칫 통장을 잃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로도
생존의 위협까지 겪는 것이
미등록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방인들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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