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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민형사 고소,산업재해 신청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7-18 16:04:53 조회수 0

지난달 28일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직장 내 왕따'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경북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로 일하다
동료들의 '따돌림' 피해로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학교측이 사과 대신 가해자를 두 차례나
병원으로 찾아오게 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실 사용자인 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산업재해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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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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