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부회장을 맡으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관리비 7천 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66살 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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