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의류매장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매장 관리인 45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 중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품목을
계산대 컴퓨터 목록에서 삭제한 뒤
백만원을 빼돌리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천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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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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