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던
성범죄 전과자가 목포에서 잡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오늘 35살 A씨를 붙잡아
대구보호관찰소에 넘겼는데,
경찰은 A씨가 수감 전 선원생활을 오래 해
배를 타기 위해 목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절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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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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