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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속도로 공사 중단..체불 문제

박상완 기자 입력 2014-07-16 18:25:08 조회수 1

◀ANC▶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 등으로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영덕군 달산면에서 강구면까지 4.9킬로미터를
연결하는 18공구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공사가 들어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여야 할 현장이
멈췄습니다.

원청의 주요 하도급 업체가
부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INT▶현승학 책임감독/한국도로공사18공구
"원청업체의 주요 하도급사인 비엠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도로공사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로
지역 주민들과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남병국/건설장비대금 체불 피해모임
"3,4월은 주고 5,6월은 다음달에 주기로
원청에서 직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일 했는데, 지금 하청업체 부도나고
원청에서는 해결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원청업체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대위변제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SYN▶18공구 현장 관계자
"비엠에서 저희에게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빚을 탕감받은 후에 정리를 하겠다는건데, 이런 부도형태를
보면 계획부도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미지급한 임금과 자재,
장비대금은 모두 10억원이 넘어 지역 주민과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S/U)하도급사가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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