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한 상가건물
2층을 빌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2살 김 모씨를 형사 입건하고,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대다수가
정상 게임기를 들여와
'연타'와 '예시'와 같은 불법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변조해 영업하고 있다"며
이런 게임기는 승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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