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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촬영에 방해된다고 금강송 잘라내

한기민 기자 입력 2014-07-14 16:46:09 조회수 1

◀ANC▶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령 2백년이 넘은 금강 소나무 수십그루를
잘라낸 유명 사진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가 나무를 잘라내고 찍은
사진 한장 값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 울진의 국내 최대 규모 금강송 군락지.

금강송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수령 600년
'대왕송'이 능선 위에 우뚝 솟아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왕송을 220년 간 호위해온
'신하송'이 있었는데,
밑둥부터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주변에는 함께 베어낸 나무 20여 그루가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대왕송 촬영에 방해가 된다고
유명 사진작가인 장국현 씨가 현지 주민을
고용해 베어낸 겁니다.

장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장씨는 국내외 전시회를 열었고
사진 한 장에 4,5백만 원씩을 받고 팔았습니다.

◀INT▶ 이규봉 소장/ 울진생태문화연구소
"조선시대엔 금강송 한 그루 자르면 장 백 대,
열 그루면 사형이었는데,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잘려나간 '신하송' 뿐만 아니라
신하를 잃은 '대왕송'도 가운데 굵은 가지
2개가 톱으로 잘려 나간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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