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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뒤 불태운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4-07-11 11:21:09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회사공금을 유용했다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월 동업자 42살 이 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의 야산으로 옮겨 차에서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정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제 3자의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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