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노인과 환자들을 상대로
뇌질환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가공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사장
59살 조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대구시 중구에 건강식품 판매장을 차려놓고
누에고치 성분의 식품을
암이나 뇌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과장 광고해 노인과 암 환자 등 27명에게
4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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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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