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향토기업을 발굴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등의
예우를 해 주는
'대구 3030 기업' 찾기를 이어갑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서
창업한 지 30년이 지난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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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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