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발의되는
정부입법 법안들은 대부분 정부의 입법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의원 스스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실법안들입니다"
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어요.
네-사회 전반에 만연한 실적주의 관행,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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