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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금액 소송없이 변제 받아

금교신 기자 입력 2014-07-07 11:21:13 조회수 1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대출사기의 경우
송금한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한해
소송없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사기에 연루돼 돈을 보낸
대포 통장에서 돈을 다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고 기간도 최소 다섯달 정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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