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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매장문화재 보호 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7-06 16:49:08 조회수 0

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은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인골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중요한 학술자료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화장돼 사라지고 있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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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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