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32살 노모 씨 등 8명에게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76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금액이 커지면서 회사측이 알게 돼
지난해 말 권고 사직당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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