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수사를 시작한
대구 동부경찰서는
"7개월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숨진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린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 중지 의견으로
어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태완 군이 숨지기 전,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동네 주민 한 명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지만
용의자를 입건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 뒤인 7일까지
검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사건 15년 만에 영구미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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