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상습도박장 3곳을 단속해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한 혐의로
중국인 35살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은 강제추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대구시 달성군의
한 원룸을 빌려 '마작'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한사람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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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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