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넉 달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27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2억 5천 400여 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국 단위의 불법 게임장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대거 대구로 옮겨와
무등록 불법 영업장이 1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성업중에 있다며, 게임장 영업 배후 세력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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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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