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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낭떠러지 비상구'에 20대 女 중상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7-01 17:55:50 조회수 1

◀ANC▶

3층 높이의 비상구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실텐데요

대구에 있는 한 건물 비상구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4월 대구에 사는 22살 김모 씨는
한 술집을 찾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비상구 문에 몸을 기대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1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척추와 발목을 크게 다쳐 대수술을 한 김씨는 아직도 휠체어 신세를 지며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YN▶김모 씨
"문이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지인과)
얘기하려고 가서 자연스럽게 등을 기대자마자
그냥 뚝 떨어졌거든요. (그 비상구는)살기 위해서 여는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열게 만든 상태라서.."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비상구 문을 열자
곧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건물 밖으로 문만 뚫어놓은 것입니다.

2004년부터 술집을 운영한 업주는
소방법상 어쩔 수 없이 비상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SYN▶술집 업주
"이리로 대피하는거 보다 내려가다 더 죽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소방에서는 그 당시(2004년)의
소방법이 있고 그 소방법을 따라야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린 허가증 안 나오고"

실제로 이 비상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설치해야하고, 위험하다고 잠글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YN▶술집 업주
"위험해서 열쇠로 걸어 잠가놨는데 소방에서
와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문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고가 잇따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낭떠러지 비상구'가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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