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내연녀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흉기휴대 상해 혐의로만 입건되었던
51살 A모 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중학교 동창인 50살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중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재연과정을 통해서
A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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