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황 방문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오늘부터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류와 도검류,
화학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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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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