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8월 24일까지
경북지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만 열달 이전의
한우송아지로 지난해 쇠고기 이력제상
양도,양수신고된 개체에 한하며
지급액은 마리당 4만 5천 여 원이며,
지원한도액은 농민은 3천 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현지확인을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은 88만 6천원 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농가는
내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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