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23살 A씨와 성매매 여성 3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주 전 대구시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료 4천만 원에 빌린 뒤 CCTV를 설치하고
남성 9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
49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풀 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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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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