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노인들의
치과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는 50%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살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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