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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연말까지 받아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6-26 10:29:18 조회수 0

정부가 6·25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살게 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연말까지 받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납북 피해 신고 대상은
6·25 때 남한에 살고 있던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
납북 피해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구·군과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과 조사를 한 뒤
국무총리 소속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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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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