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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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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85살 이상남 할머니.
다음달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서
2배 가량 오른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간만에 표정이 밝아집니다.
◀INT▶이상남/안동시 법상동
고맙죠. 여유가 생기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닭튀김을 반마리 사먹었으면 해도 다음달에 해야지,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이렇듯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전환된 형태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입니다.
수령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INT▶장은선/안동시 주민복지과
소득인정액이 홀로 사는 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원 2천원 이하일 때 소득하위 70%에 속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배려한 건데,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에 넉넉한 노인들을
수급자에서 빼기 위한 규정은 더 강화됐습니다.
(S/U)특히 고가의 골프회원권이나 승용차,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들은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447만명 가운데 90%,
406만명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이 깎인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고 결국 늘어나는 금액은 없어
노인빈곤 해소라는 시행 목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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