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7개 지도단속반을 꾸려서 다음 달 8일까지
음료·얼음 제조업소와 행락지 주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돌며 지도·점검을 합니다.
무 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지도
살펴봅니다.
냉면과 육수, 음료, 얼음, 팥빙수 재료 등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검사도 할
예정인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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