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으로, 해직자들은 노동조합과 국가도 보호해 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 경북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고
오는 27일 전국적인 조퇴 투쟁에 동참한 뒤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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