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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경력공개 의무화 방안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6-21 10:28:39 조회수 0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과
소속 아이 돌보미의 경력·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 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 부족 탓에
아이를 믿고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 법률안이 보호자와 아이 돌보미 간의
신뢰 제고와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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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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