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적발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청 도시과 소속의
47살 A씨를 특수 공무 집행 방해와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 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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