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데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지역 교육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사법부 판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전교조 경북지부와의 단체교섭과
사무실 보증금지원등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했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