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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지역교육계 갈등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6-20 16:47:55 조회수 1

◀ANC▶

법원이 어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지역 교육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항소로 맞서고,
정부의 복귀명령에 불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NT▶장승혁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전교조는 부당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갖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발빠른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했고,
단체교섭 대상에서도 전교조를 배제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박영순 정책실장/전교조 대구지부
"결국 대구 교육에서 전교조가 교육 파트너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리라 판단된다.복귀하게되면
학교 안에서 교육 문제로 싸워 나갈건데,
그렇게되면 교육청과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들이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과 달리,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청과 전교조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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