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권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37살 A씨에게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속여
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3천 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대인 권씨는 자신의 채팅 프로필 사진을
30대 미혼 여성으로 꾸며 통화와 채팅만으로
A씨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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