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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전복사고차가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6-16 17:09:03 조회수 1

◀ANC▶

전국 최대 규모라는 대구의 중고차 백화점에서 무사고라고 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전복사고가 났던 차였습니다.

자동차 성능기록부도 엉터리였는데,
업체는 환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80여 개 중고차상사가 입점해
전국 최대규모라는 대구의 한 중고차 백화점.

3주 전 이 곳에서 중고 외제차를 산 유모 씨는
뒤늦게 차 상태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키박스는 고장나 수동으로 열 수 없었고,
볼트 5개가 있어야 하는 바퀴에는
2개만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차 바닥에는
사고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자동차성능기록부에는 분명
무사고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의 단순교체만 있다고
믿고 샀는데, 이게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전복사고로 지붕, 하부, 에어백이 파손돼
전손처리된,
사람으로 치면 사망 처리된 차였던겁니다.

◀SYN▶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업체 관계자
"루프(지붕)가 교환된 걸 우리가 못 본건 인정해요. 실수예요. 우리가 못 본건 실수예요.
우리는 단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뭐가
나갔다, 뭐가 교환이 됐다, 그걸 확인한 거죠"

중고차 상사는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근거로
무사고 차에 무상 A/S 보증기간이 남았다며
차를 팔았지만 보증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관할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팔아야
하지만 이것도 무시됐습니다.

◀SYN▶해당 구청 담당공무원
"차량이 중고차 전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
왔거나 팔렸을 경우 관할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제시신고 의무)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거죠."

대형 업체의 공신력을 믿고 산 유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처리하라"는
배짱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SYN▶유모 씨/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
"(공신력)그런 부분을 ?굅?소비자 입장에선
구매를 했는데 차 딜러는 법대로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는..제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중고차 백화점측은
뒤늦게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고,
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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